이용안내
이용대상 및 이용료
입소보호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져 일상생활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어르신
- 요양등급 1등급~4등급
- 이용료 : 본인일부부담금 20%, 비급여(식재료비, 특별간식비등)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무료입니다
주(야)보호
- 65세 이상 어르신 중 치매, 중풍 등의 중증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 이용료 : 본인일부부담금 15%, 비급여(식재료비,특별간식비)부담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비급여 식대비 부담합니다.
입소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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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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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판정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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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 요양이용
계획 송부서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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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장기요양 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입소시 계약절차
- 장기요양인정서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 해당구청에 이용신청서 및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 제출)
- 장기요양급여계약서 작성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보호대상자 : 해당구청에서 장기요양기관 이용의뢰서 승인 후 계약)
- 급여제공계획 및 비용설명 후 동의
- 계약승인
입소 상담
- 검토서류 : 건강진단서 (폐결핵과 전염성 여부확인)
- 입소상담 : 사회복지사, 간호사가 종합적으로 참여한 가운데 어르신에 대한 입소 조사 후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결정 후 구비서류 : 약처방전 1부, 건강보험증 및 장기요양인정서 1부, 건강진단서, 증명사진2매, 기초생활수급자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 입소상담방법 : 방문,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