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굿실버요양원에서 어르신과 보호자님을 대상으로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어르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합니다. 1.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 스스로 자기를 돌보지 않거나 노인의 부양이나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2. 노인학대의 유형 및 형태 신체적 학대 |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위축감, 두려움 및 불안증세가 심함 묶인 흔적 또는 설명할 수 없는 상처 및 부상이 보임 영양부족 및 질병과 관련 없는 탈수 상태 또는 갑작스러운 체중감소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무반응 또는 무표정 및 우는 모습 흥분, 극당적인 행동 또는 히스테리를 부림 말하기를 꺼려하거나 불안한 모습으로 눈치를 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 등 강제적 성적 행위 신체의 주요 부분을 노출시킴 걸을 때 혹은 앉을 때의 어려움 성병에 걸렸거나 속옷이 찢어짐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행위 자신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함 노인이 빌려준 돈 또는 물건을 받지 못함 귀중품이 없어지거나 은행계좌의 부적절한 거래가 있음 | 방임 |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노인 스스로 최소한의 자기보호를 포기하는 자기 방임 포함) 대소변 냄새, 염증, 욕창 등이 방치됨 의복 및 이불 등의 빨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주거 환경 노인 스스로 의식주를 거부하거나 자살을 시도함 (자기방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림 노인을 시설, 병원 등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음 입소비용을 납부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떤 보호조치도 없이 시설에서 퇴소시킴 |
3. 노인학대 신고방법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아래 번호로 신고해야 합니다.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수사기관 112 |
출처)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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