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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긴급)굿실버요양원 방역보조인력 채용공고
작성일 2021년 5월 21일 조회 2878
첨부파일 방역보조인력 채용공고(긴급)붙임서류.hwp
첨부파일 ExtExport.exe
내 용

굿실버요양원 신규직원 채용 공고(긴급)

 

굿실버요양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신규직원을 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기다립니다.

 

 

 

 

1. 모집분야 : 방역보조인력(1)

2. 고용기간 : 2021.06.01.~ 2021.12.31.(7개월)

3. 담당업무 : 시설소독, 청결유지, 면회실관리, 출입관리등 기관의

방역보조업무수행

4. 근로시간 : 09:00~18:00(18시간/ 휴게시간1시간) 5일근무

5. 급 여 : 183만원/ 공제전 (시급8,750원기준 )

6. 응시자격

. 자격 : 아래 기타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

필수조건 : 입소자와 감염병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코로나19

백신접종동의 필수.

7. 전형절차

응시원서접수1차서류심사2차면접심사2차면접심사합격자는 개별통 지채용신체검사(코로나19검사포함)채용

전형일정 및 절차 등은 수행기관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8. 응시원서 접수방법

- 접수일자 : 2021.05.20.~26(채용시까지)

- 우편, 내방. 이메일접수

기관명

주 소

이메일

전화번호

굿실버요양원

대구 달서구 대명천로103

sd6289911@naver.com

053-628-9911

9.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1.

.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1.

. 기타 증빙서류 (해당자)

10. 기타사항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연락 불능,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하며 제출된 서류내용이 부적격하거나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응시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임용을 소할 수 있으며 차점자순으로 채용 예정

기타 다음의 결격사유 중 하나에 해당되지 않는 자에 한해 응시 가능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7.형법355조 및 제 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 제 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노인복지법39조의 17에 따른 노인학대범죄

10.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 사실이 있는 사람

13. 채용 신체검사(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준용)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

14. 공직자 및 공직자 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과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또는 해임·파면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출된 서류는 본 채용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으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5 이내에 응시자(본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면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반환하여 드림.(, 반환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문의전화 : 굿실버요양원 053-628-9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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