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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겨울철 따뜻한 난방을 위한 <에너지바우처>홍보
작성일 2015년 11월 16일 조회 2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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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용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맞춤형급여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이하) - 노인(만 65세이상)이나 영유아(만 6세 미만) 또는 장애인 포함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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