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제 36조 동법 시행규칙 제 24조에 의거 시설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어르신 권익향상등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운영위원회를 개최합니다. 1. 일시 : 2010년 3월 18일 (목) 18시 30분2. 장소 : 성당복어식당3. 안건 : 2009년 사업보고 및 2010년 사업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