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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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년 7월 22일 | 조회 | 4089 |
첨부파일 | 없음 | ||
내 용 | |||
*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 공지 2022년 7월 25일부터 정부방침이 변경되어 공지드립니다.
1. 종사자 선제검사(전체 종사자 주 1회 필수) - 면제자 : 4차 접종 후 3개월 미경과자, 확진 후 45일 이내인 자만 검사 면제 - 유증상자, 휴가복귀자 필요시 자가진단키트 추가 실시 2. 외부접촉 - 필수 외래진료 목적 외 외출외박 금지 - 접촉면회는 중지되며 비접촉면회는 가능함. 3. 외부 강사 - 외부강사 금지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053-628-9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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